범죄와 관련된 정황을 알면서도 금융거래에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자를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관세법' 및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차명거래를 이용한 비자금조성, 주가조작, 역외탈세 등의 범죄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러한 범죄행위에 이용된 차명거래에 명의를 대여해 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차명거래를 통한 범죄행위를 예방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서 범죄수익의 은닉, 조세포탈, 관세포탈, 마약류 불법수익 등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려는 자 외에도 이러한 자를 위해 금융거래에 자신의 명의를 대여해준 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처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조세범 처벌법, 관세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범죄와 관련된 자를 위해 금융거래에 자신의 명의를 대여해준 자를 처벌함으로써 차명거래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와 별도로 지난 7월에 차명거래를 전면금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