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미만으로 개정·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근거마련
새누리당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면하는 '촉법소년' 기준을 현행 10~14세 미만에서 10~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살인·방화 등 중범죄를 저질렀어도 12~13세 범죄를 처벌할 수 없어 범죄예방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학교폭력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내용을 법률에 담기로 했다. 당 가족행복특별위 학교폭력대책분과위는 분과위원장인 김상민 의원 명의로 이 같은 소년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다고 25일 밝혔다.
촉법소년은 미성년자와 다른 개념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어도 형사책임이 없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가리킨다. 하지만 촉법소년 범죄가 2011~2012년의 2년간 2만2490건 발생했고 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성범죄도 심각해졌다.
14세 미만이란 기준은 50년 전인 1963년 정했다. 김상민 의원은 "당시와 현재의 소년 발달상태가 달라 법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며 "범죄 당사자도 '본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는 것을 알고 있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학교폭력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인 고등학생 시기보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중학생 시기에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기준을 12세 미만으로 낮춰 12~13세 범죄도 형사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안은 같은 당 강기윤 의원이 제출한 형법 개정안을 전제로 한다.
새누리당은 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학교나 교원이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것도 방지하기로 했다. '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록제'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학교전담경찰관제를 운영하기 위한 법률을 새로 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