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희 의장, 299개 선정..13개 본회의 통과

유사한 위반행위에도 법에 따라 매기는 징역·벌금형(법정형)에 편차가 있다. 수십년간 다양한 법안이 만들어지면서 기존 법안과 균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회가 추진한 법정형 정비 사업이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법정형 정비법안 13건이 통과, 지난해 9월 강창희 국회의장 지시로 추진한 법정형 정비 사업이 첫 결실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13건 법률들은 법제사법위 소관이어서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우가 적지않다. 이날 통과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벌금액을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징역 1년당 1000만원의 비율로 개정, 형벌을 현실화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을 따랐다.
감사원법 개정안도 벌금형을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아직 상임위 논의 단계이지만 강 의장이 직접 발의한 법안도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은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회는 이날 통과된 13건을 포함, 여러 상임위에 걸친 총 299건 법안을 추려 △존재 의의가 줄어든 금고형의 폐지 △상한선이 없는 징역형의 상한 신설 △벌금형 없는 징역형에 벌금형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