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이 전문자격사법으로 전환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이해광)는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전문자격사법인'공인중개사법'으로 전환됐다고 2일 밝혔다.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의 분리 제정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안'도 통과됐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31일 제321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개정(통과)된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수습제도 도입 △법조문 개정(중개업자→개업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중개보수)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규정 변경(대통령령) △중개사고 예방 교육 국비 지원 근거마련(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 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당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중개업계의 선진화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법안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제3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년 경과후 시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