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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기자
스토리팀 이재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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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돈' 노리고 살해… 시신 유기하고 대출까지 시도한 20대 '무기징역'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한 달가량 교제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경희)는 강도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9시 40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주택가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안에서 여자친구 B씨를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살해 몇 시간 뒤인 이튿날 오전 1시쯤 경기 포천시 소흘읍 일대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넘어 나무가 우거진 곳에 B 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2024년부터 1억원이 넘는 불법 온라인 도박 빚과 금융기관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B씨가 계좌에 현금 4300여만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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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구더기' 아내 숨졌다..."부사관 남편, 알고도 방치" 무기징역 구형
아내의 몸에 욕창과 감염이 생겼는데도 장기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육군 부사관에게 군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군 검찰은 전날 오후 제2지역 군사법원에서 열린 육군 상사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군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방치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30대 아내 B씨의 몸에 욕창이 생겼음에도 적절한 치료나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기 파주시의 한 육군 기갑부대 소속 상사였던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아내의 의식이 혼미하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집 안에서 전신이 오물에 오염된 상태의 B씨를 발견했다. 당시 B씨의 하지 부위에는 감염과 욕창으로 인한 피부 괴사가 진행돼 있었으며, 구더기까지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심정지 증상을 보였고, 다음 날인 11월 18일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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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 심어주신 분" 교사 된 제자 방문에 선생님 깜짝…감동 재회 '뭉클'
스승의 날을 앞두고 선생님이 된 제자가 자신을 이끌어준 옛 스승을 찾아가는 영상이 공개돼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지난 12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선생님을 찾아간 선생님'이란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중학교 과학 교사가 된 윤소정 선생님이 과거 자신의 스승인 곽상범 선생님을 찾아가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 속 윤 선생님은 과거 자신에게 영향을 준 곽 선생님을 찾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예상치 못한 깜짝 방문에 곽 선생님은 제자인 윤 선생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내 반가움을 감추지 못하며 지도 중인 학생들에게 윤 선생님을 "선생님 제자"라며 "지금은 중학교 선생님이 됐다"고 소개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단순한 재회를 넘어 '스승의 길을 따라 걷는 제자'란 의미까지 더해지며 감동을 자아냈다. 스승이었던 교사는 이제 같은 길을 걷는 후배 교사가 된 제자를 응원했다. 제자는 자신에게 꿈과 방향을 심어준 스승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해당 영상에는 따뜻한 반응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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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굴러간다" 막아섰는데…70대 남성, 차량 사이 끼여 사망
70대 남성이 경사로를 따라 굴러가던 트럭을 막으려다 차량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남 논산소방서는 전날 오후 3시27분쯤 논산시 채운면 논산농협 우기지점 주차장에서 A씨가 차량 사이에 끼였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목격자는 "사이드브레이크가 풀린 차를 막다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현장에서 차량 사이에 끼인 채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사이드브레이크를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1t트럭이 경사로를 따라 굴러 내려가는 것을 보고 이를 막으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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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땡큐"…일본 슈퍼개미, '8배 수익' 96억 계좌 인증
SK하이닉스에 집중 투자해 자산을 90억원으로 불린 일본인 개인 투자자가 화제다. 프로그래머로 일하면서 개인 투자자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힌 일본인 개인 투자자(@esheep)는 지난 11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X(엑스, 옛 트위터)에 자신의 계좌를 공개했다. 이 투자자는 "투자 경력 10년, 2026년 5월 총자산 10억엔(한화 약 94억원)을 달성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2024년 6월부터 SK하이닉스에 집중 투자 중"이라며 또 다른 계좌(NISA)에는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개된 계좌 정보에 따르면 이 투자자의 SK하이닉스 평균 매수단가는 21만원대, 보유 주식수는 4825주다. 한국 돈 10억원을 웃도는 1억엔 가량을 집중 투자했고, 현재 수익률은 700%를 웃돈다. 그는 "2년 전 자산의 95%를 SK하이닉스에 투자했다. SK하이닉스 고맙다(땡큐)"라고 남겼다. 이 같은 내용이 한국 경제 신문 등에 소개되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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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 중 강풍에 좌우로 휘청휘청…"고어라운드, 대단한 판단"[영상]
대한항공 여객기가 일본 도쿄 나리타국제공항 착륙 과정에서 강풍에 흔들리는 영상이 눈길을 끌고 있다. 12일 여러 SNS(소셜미디어)에는 일본 치바현에 있는 나리타 공항 활주로에 접근 중인 대한항공 항공기 기체가 좌우로 크게 흔들리는 영상이 확산했다. 해당 영상은 일본 항공기 전문 유튜버가 지난 4일 공개했던 것으로 직접 촬영한 영상으로 알려졌다. 영상 속 여객기는 착륙 직전 활주로를 향해 고도를 낮추던 중 강한 측풍 영향을 받은 듯 기체가 좌우로 기울었다. 이후 조종사는 착륙을 이어가지 않고 엔진 출력을 높여 기수를 들어 올렸고 항공기는 다시 상승했다. 항공기는 이후 안전하게 착륙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를 본 해외 누리꾼들은 "무섭다", "접지 전에 고어라운드(착륙복행)를 판단했어야 했던 것 같다", "탑승 중인 승객들은 매우 불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어라운드는 착륙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착륙을 중단하고 다시 상승하는 절차다. 항공업계에서는 접근이 불안정하거나 활주로 상황, 바람 등 외부 요인이 안전한 착륙을 어렵게 할 경우 시행되는 정상적인 안전 절차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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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체 직원의 두 얼굴…女교직원 194명 사진 빼내 '딥페이크' 제작
5년간 190여명의 여성 사진을 무단으로 빼돌린 30대 남성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은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35)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전산장비 보안·유지보수 위탁업체 직원인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 관내 학교 등에서 PC점검을 빌미로 여성 교직원 194명의 클라우드 계정 등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개인 사진과 영상 등 22만1921개 파일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불법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유출한 자료를 활용해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 영상물 20개를 제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교직원들의 치마 속 등을 45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성관계 불법 촬영물 등 533개를 자신의 PC에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업무상 학교에 출입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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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아 리파에 '220억' 소송 당한 삼성전자…"사진 무단 사용 아냐" 반박
삼성전자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22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세계적인 팝스타 두아 리파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두아 리파 측이 제기한 저작권·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과 관련해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이 이미지의 사용권을 확인하고 사용한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두아 리파 측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본인의 이미지를 허가 없이 TV포장 박스에 사용해 제품 판매에 활용했다는 주장이다. 두아 리파 측은 손해배상 규모로 1500만 달러, 우리 돈 약 220억원 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가 된 사진은 2024년 열린 '오스틴 시티 리미츠 페스티벌' 공연 백스테이지에서 촬영된 이미지다. 두아 리파 측은 이 이미지가 삼성 TV 제품 포장에 사용되면서 소비자들에게 자신이 제품을 보증하거나 홍보한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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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가게 앞 찾아가 자해한 50대 사망…경찰 "유서 발견, 경위 조사"
헤어진 전 연인이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간 50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50분쯤 안산시 상록구 일동의 한 가게 앞에서 A씨가 자해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A씨는 중상을 입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A씨와 과거 교제했던 여성 B씨가 운영하는 가게 앞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가게 안에 있었으나 별다른 피해는 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B씨로부터 112 신고당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주거지에서는 유서도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유서 내용과 당시 현장 상황, 두 사람의 관계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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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주고 상품권 챙긴 '변종 불법대부'…저신용자 노려, 연이율 1만%
온라인을 통해 저신용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대 연 1만%'에 달하는 이자를 챙긴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 동래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피해자 14명을 상대로 2억8000여만원 상당의 무등록 대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가 포함된 금액만큼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겉으로는 상품권 거래처럼 보이게 했지만, 실제로는 고금리 이자를 챙기는 대부 행위였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A씨가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챙긴 이자를 연이율로 환산하면 최대 1만%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사건은 A씨가 돈을 갚지 않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진정 사건을 살피는 과정에서 A씨의 불법 사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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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때 가족이 성폭행"...재벌 4세 눈물 고백에 태국 '발칵'
태국의 유명 '재벌 4세' 남성이 10대 시절 가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9일(현지시간) 태국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환경운동가 시라누드 프사이 스콧(29)은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에서 가족 내 갈등과 과거 피해를 폭로했다. 이 계정은 팔로워 62만5000명을 보유하고 있다. 시라누드는 태국 유명 맥주 브랜드 '싱하'를 소유한 비롬박디 가문 4세다. 시라누드는 영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더 이상 '싱하 후계자'라고 부르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사람들은 진실을 모른다"며 "나는 누구도 나를 싱하 후계자라고 부르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영상에서 시라누드는 10대 시절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시라누드는 "가족 모두가 알고 있다. 가해자가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친척과 가문의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지지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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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왜 이러나"…국내 접속인데 '일본해' 우선 표기, 날씨 서비스 논란
구글이 국내 일부 지역 날씨 서비스에서 '일본해' 표기를 '동해'보다 앞서 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보도자료를 내고 12일 "지금까지 일부 동해안 지역에서 '일본해' 우선 표기가 포착돼 논란이 됐다"며 "최근 누리꾼들의 제보에 따르면 창원, 창녕 등 경남 지역까지 '일본해' 우선 표기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 교수에 따르면 구글 날씨 알림 서비스에선 일부 국내 지역의 날씨 정보에 '일본해(동해)'라는 방식으로 표기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국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임에도 '동해'보다 '일본해'가 먼저 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 교수는 "국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구글 날씨 알림 서비스에서는 '일본해(동해)' 표기가 더 확산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이번 논란은 구글의 기존 표기 방식과도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구글은 국가별로 이견이 있는 지명에 대해 사용자가 접속한 국가의 표기법을 따르는 방식을 적용해 온 것으로 알려진다. 실제 동해의 경우 한국에서 구글 지도를 사용할 때는 '동해'로, 일본에서 접속할 때는 '일본해'로 표기되는 방식이 적용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