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메모장]폐지 앞둔 교육경력, 교육의원, 교육위원회는 무엇?
6·4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교육감 선거를 둘러싸고 복잡한 셈법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의무조항이 폐지되기 때문에 잠재적 후보군의 난립이 예상된다.
2010년 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번 교육감 선거부터 바뀌는 주요 내용은 △선거 일몰제에 따른 시·도 교육의원 폐지 △교육감 후보의 5년 이상 교육경력(교육행정 포함) 요건 폐지 △시·도 교육의원회 폐지 등이다. 당시 교원단체와 교육감, 교육의원들은 법 개정에 강력하게 반발했으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인적 자원 발굴에 제한을 줘선 안 된다"며 법을 바꿨다.
또다시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지방의회에 소속돼 활동하던 교육의원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2010년 6·2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교육의원은 총 82명이다. 교육의원들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및 교육감 교육경력 부활 등을 위해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2010년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요건도 폐지를 앞두고 있다. 이 요건이 사라지면 후보등록신청개시일 1년 전부터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면 누구나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때문에 교육경력이 없는 정치인과 지역명망가들의 출마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교육행정 관련 심사·의결 권한을 갖고 있는 시·도의회 소속 교육위원회 역시 법 개정이 없을 경우 사라지게 된다. 현재 교육의원들은 교육위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의 경우 15명 의원 중 8명이 교육의원이다.
주요 교육현안마다 이념에 따라 양분되는 교육계이지만 교육경력 요건 및 교육의원 존속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육의 전문성과 지방교육자치가 유지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게 주된 이유지만, 일각에서는 교육계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여야 의원들도 법 개정에 공감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과 민주당 소속 유성엽·도종환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모두 교육의원 및 교육위를 존속시키고,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요건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제한적 직선제' 등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논의 자체가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