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내버스·택시·도시철도 등 요금 물가대책위원회의 대상으로 규정

지난해 운항을 시작한 서울시 재정지원 대상인 '수상 대중교통' 한강버스의 요금이 시내버스·지하철과 달리 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도 사업 초기에는 물가대책위 심의 대상으로 알고 있다가 최근 내부 검토를 거쳐 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 내년 한강버스 주말·공휴일 요금을 두 배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강버스 물가심의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행 조례상 한강버스 요금은 물가대책위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 시내버스·마을버스 요금, 고급형 택시를 제외한 택시요금 및 도시철도요금 등 교통요금 △도시가스요금 △상수도 요금 △하수도 사용료 등을 심의 대상으로 명시했다.
서울시는 당초 한강버스도 다른 대중교통과 동일한 요금 심의 절차를 거친다고 홍보했다가 최근에서야 정정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 초기에는 다른 대중교통과 마찬가지로 한강버스도 물가대책위 심의 대상인 것으로 인식했다"면서 "요금인상 방안을 내부 검토하던 중 한강버스는 해당 심의 대상이 아닌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강버스는 별도 운영 조례(서울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항결손이 발생하면 서울시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조례에는 '한강버스 및 환경친화적 선박 지원 심의위원회'가 재정지원과 운항요금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물가 안정과 시민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물가대책위 심의와는 도입 취지도 방향도 다른 절차다.

앞서 시는 지난달 29일 시민 공청회를 열고 내년 한강버스 주말·공휴일 일반 요금을 현행 3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리는 요금인상안을 공개했다. 평일 기본요금은 유지하면서 주말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하고 추가 수입으로 평일 요금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한강버스를 대중교통이라고 홍보하면서 정작 요금 인상 과정에서는 버스·지하철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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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찬양 민주당 시의원(강서1)은 지난 16일 물가대책위 심의 대상에 한강버스 요금을 명시하는 물가심의 의무화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버스를 서울의 새로운 교통수단이라고 내세우며 사업을 추진해왔다"며 "요금 인상도 버스·지하철, 택시 요금과 같이 시민의 부담과 물가 영향을 고려하는 공적 심의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한강버스 운영사와 요금 등 업무협약을 변경할 때 시의회 동의를 거치는 만큼 현행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다음 달 시의회 교통위원회 의견 청취와 협약 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동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새 요금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물가심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 "물가심의 대상에 한강버스 요금이 포함되면 이후에 필요한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