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법안' 발의

박영선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법안' 발의

김경환 기자
2014.01.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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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졸업 안해도 예비시험합격하고 3년간 교육과정이수할 경우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부여

로스쿨에 가기 힘든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도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도 소정의 예비시험에 합격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체법학교육기관에서 3년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로스쿨에 가기 힘든 사람들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 서민들의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만들어주고 불평등이 대물림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

지난 2009년 2월 로스쿨 개원을 앞두고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변호사시험법은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로스쿨 졸업생에게만 응시 자격을 부여한 것이 논란이 되면서 부결됐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소위원회를 열어 본회의에서 부결된 변호사시험법 등을 재검토했다. 당시 특위는 변호사시험법에 예비시험제도를 규정하지 않는 대신 2013년에 로스쿨 교육상황 등을 고려해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를 다시 논의하기로 부대의견에 명시했다.

로스쿨의 원조격인 미국은 국민들 중 로스쿨에 다닐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시험과 변호사시험을 통과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고 있다.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이러한 미국 법안도 참고했다.

박 의원은 "여러차례 토론회 결과를 종합·분석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의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법조인 선발과정에서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방송통신대 로스쿨', '야간 로스쿨', '사이버 로스쿨'도 가능해져 저소득층과 직장인들도 정의로운 변호사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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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경제부장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사안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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