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의원, '불법스팸 방지법' 대표 발의

이상일 의원, '불법스팸 방지법' 대표 발의

김경환 기자
2014.02.0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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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7일 불법스팸 문자를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SKT, KT, LG유플러스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스팸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사업자의 책무 조항을 신설해 휴대폰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발송되는 불법스팸 문자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스팸 문자를 발송하지 못하도록 거부 명령이나 필터링 등의 개선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통신사업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변화하는 통신환경에 적절히 대처하고 법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스팸관련 용어의 정의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추가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문자·음성·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로 범위를 확장해 스팸 관련 규정 적용 시 혼란이 없도록 했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원칙적으로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일원화해 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한편 스팸정보의 전송과 관련된 규정의 법적 모호성을 개선했다.

지난해 11월 인터넷대량문자발송 사업자에 대해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발신번호 변작을 통해 대량 문자를 발송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 한'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스미싱 방지법)에 이은 후속 법안이다.

이 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불법스팸 문자나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최근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불법스팸 문자나 스미싱 같은 전자결제사기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스팸이나 스미싱 발송의 90.6%를 차지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그동안 이용약관으로만 권고하던 불법스팸 문자에 대한 필터링 등의 조치를 법적 근거를 두어 사업자들에게 책무를 부여해 불법스팸 문자가 사전에 발송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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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경제부장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사안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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