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혁 국회로]기재위 13일 전체회의... '공공기관 운영법' 논의 개시

여야가 국회의 공기업 통제를 강화하고 경영평가를 내실화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국회 차원의 개혁 입법 절차에 돌입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한다. 이날 회의록에 게시된 상정 법안은 새누리당 정희수·김태원·손인춘 의원과 민주당 이낙연·추미애·정청래·전순옥· 박혜자 의원, 정의당 김제남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9건이다.
새누리당 류성걸·김현숙·김상훈 의원, 민주당 변재일·이인영, 무소속 송호창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 역시 논의 대상으로 추가될 전망이다. 현재 기재위에 계류된 '공공기관 운영법'만 총 53개에 달한다.
법안들은 △방만한 경영을 일삼는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 강화 △공공기관 구조개선 △낙하산 인사 방지 △공공기관 경영투명화 및 부채 통제(예비타당성 강화) △기관장 및 임원추천위원회 추천방식 개선 △공공기관 근로자 및 노조 등의 임원추천권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가 공공기관 개혁 법안에 관심을 쏟는 것은 2012년 말 기준 공공기관 부채가 493조원에 달하는 등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
하지만 여야의 공공기관 개혁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상당해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의견차를 좁히는 것이 숙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개혁을 주요 화두로 복리후생 축소 등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반면 민주당은 낙하산 인사와 정부정책 시행에 따른 실패를 집중 개혁대상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은 "공기업 부채나 부실 운영이 정부위탁사업 수행만으로 이뤄진 것인지 또는 비효율적인 방만 경영으로 벌어진 것인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관이 성과급 잔치라든가 이면합의를 통해 과도한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관행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