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이석기 오늘 오후2시 1심 선고…결과는?

'내란음모' 이석기 오늘 오후2시 1심 선고…결과는?

김정주 기자
2014.02.17 05:01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이후 내란음모 판단 34년만에 처음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2)에 대한 1심 선고가 17일 내려진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이날 오후 2시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또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씨와 한동근 새날의료협동조합 이사(전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 등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려진다.

내란음모 범죄혐의가 적용된 것은 1980년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이후 34년만에 처음이다.

특히 선고 다음날인 18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관련 2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어 선고 결과에 따라 헌재의 판결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첫 공판을 시작으로 130여일 동안 45차례에 달하는 재판을 진행해 왔다. 그동안 법정에 선 증인만 100여명이 넘는다. 검찰과 변호인은 제보자인 이모씨가 건넨 녹음파일과 내란 모의 여부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펼쳐왔던 터라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인다.

앞서 이 의원 등은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를 총괄운영하며 유사시 기간시설 파괴계획을 세우는 등 체제전복을 모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 등이 무기조달 계획, 한반도에서 전쟁발발 시 공격 지점 등 구체적인 모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만이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 존립을 위한 것"이라며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이 사회로 복귀하면 RO의 체제전복 음모는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이들을 장기간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이 의원은 국회의원임에도 헌법가치를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선동했다"며 "국회의원 지위를 악용해 각종 기밀 사항을 빼내려 했고 실제로 자료를 제공받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이 의원은 무죄를 주장하며 "이번 사건은 모두 국정원에 의한 정치공작"이라고 항변했다.

또 "집권세력의 영구집권을 위해 통합진보당을 희생양으로 몰고 있다"며 "만약 음모가 있었다면 (저와 피고인들의) 내란음모가 아닌 박근혜 정부의 영구집권 음모"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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