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각 지자체 조례에 우선토록 '주택공급규칙' 개정… 경제혁신 3개년계획에 반영
앞으로 신규로 공급되는 민간이나 공공분양아파트의 경우 일정 물량을 반드시 임대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우선 공급해야 한다. 임대사업자의 난립을 막고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를 양성하기 위해 청약자격 문턱은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연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신규아파트의 일정 비율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임대사업자 우선공급은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2014 경제운영 방향'에 공개된 것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은 일종의 세부 실행방안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임대사업자 우선공급이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 아예 공급규칙을 손질키로 했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도시환경정비사업장에 한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들어 아파트 용적률의 15% 이상을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했다. 재개발 현장에선 확대된 용적률의 50% 내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 각각의 조례가 있지만 조례조차 없거나 있더라도 유명무실한 곳이 많다"며 "공급규칙을 개정하면 조례와 무관하게 임대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방안이 지자체들의 자율성 침해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보고 일반분양이나 임대사업자 분양 비중에 대해 '초과해선 안된다' 내지 '미달해선 안된다'는 식으로 개입 정도를 제한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구사하기로 했다.
임대등록사업자로 신고했더라도 모두 청약자격이 부여되지는 않을 수 있다. 정부는 보유 가구수 또는 자본금, 임대사업 경력 등을 고려해 별도 청약요건을 만들 계획이다. 구체적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자금력이 탄탄한 법인 이상 사업자로 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성과 규모의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들을 양성해야 임대사업이 육성될 수 있다고 보고 청약문턱을 비교적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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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임대사업자 우선공급을 통한 임대물량 확대 방안이 성공하기 위해선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제혜택이 동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매입임대 또는 준공공임대 사업자에게 5~10년간 임대 후 분양을 나서기까지 재산세와 취득세 등을 부분감면해주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중이다. 다만 기재부와 지자체들은 세수 감소와 지방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