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서울 첫 '갈등관리조정관' 도입…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용산구, 서울 첫 '갈등관리조정관' 도입…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배규민 기자
2026.07.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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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대 용산구청장(오른쪽)이 지난 29일 구청장실에서 열린 정비사업 갈등관리조정관 위촉식에서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용산구
김경대 용산구청장(오른쪽)이 지난 29일 구청장실에서 열린 정비사업 갈등관리조정관 위촉식에서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용산구

서울 용산구가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 자치구 최초로 '갈등관리조정관' 제도를 도입했다. 공정관리 기능을 맡는 용산개발신속추진단과 연계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 용산구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 자치구 최초로 '갈등관리조정관'을 위촉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갈등관리조정관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거나 갈등이 예상될 경우 현장조사와 이해관계자 면담을 실시하고 객관적인 조정·중재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사업 초기부터 갈등 요인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사업 지연을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업무는 정비사업 지연 요인 사전 점검, 이해관계자 간 소통 지원, 갈등 조정 및 분쟁 해결, 사업별 맞춤형 자문 등이다. 구는 사업 초기부터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갈등관리조정관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신설된 '용산개발신속추진단'과 연계해 운영된다. 신속추진단은 주요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공정 지연 요인을 조기에 발굴·해소하는 조직이다.

신속추진단은 사업별 공정관리와 정기·수시 점검회의, 정비사업 조합 임원 소통회의, 전문가 자문, 주민 교육, 주요 갈등 현안 관리 등을 담당한다. 구는 사업부서와 조합,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업 체계를 통해 현장 의견을 공유하고 사업 추진의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용산구는 공정관리 강화를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 사례도 제시했다. 청화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지정·고시까지 표준 처리기간(730일)보다 131일 빠른 599일 만에 행정절차를 마쳤다. 반도아파트 재건축사업도 정비계획 신속통합기획 3차 자문까지 표준 처리기간(490일)보다 268일 단축한 222일 만에 절차를 진행했으며, 올해 하반기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청화아파트는 정비계획 변경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 발생했지만 주민설명회와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정비사업은 주민 간 신뢰와 충분한 소통이 바탕이 될 때 더욱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다"며 "갈등관리조정관과 신속추진단을 중심으로 갈등 예방부터 공정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지역 내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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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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