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개념 19세 이상 40세 이하로 정하고 각종 정책 마련, 정당보조금 10% 이상을 청년층에도 사용
청년의 개념을 규정하고 청년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발전기본법안' 제정안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청년발전기본법안은 청년을 '19세 이상 40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마련과 고용촉진, 창업지원 등 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 청년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해 국가 주도의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정당이 지급받는 경상보조금의 총액 중 100분의 10 이상을 여성정치발전뿐만 아니라 청년층에도 사용토록 함으로써 청년층의 정치 참여를 촉진·확대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길을 만들자는 취지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청년들이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실업의 고통과 사회적 소외로 자살 등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는 현실에 이대로 방관할 수 없다"며 "사회 각 분야에서 청년들의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무한한 잠재능력을 가진 청년들의 발전을 위해 국가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청년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법안이 청년문제 해결과 이들의 발전역량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