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수용률 25%미만 大, 건축적립금사용금지법안" 발의

"기숙사 수용률 25%미만 大, 건축적립금사용금지법안" 발의

이미호 기자
2014.03.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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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신축·증축 외 다른 목적 전용 제한"

김광진 민주당 의원/뉴스1
김광진 민주당 의원/뉴스1

기숙사 수용률이 25% 미만인 대학은 주거시설 관련 예산인 '건축 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숙사 수용률이 25% 미만인 대학들은 건축 적립금을 추가 적립할 수 없고 기숙사 신축이나 증축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기적으로 대학생 주거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현재 4년제 사립대학들은 총 3조6556억원에 달하는 건축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학생 주거시설 확충 노력을 거의 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방출신 학생이 많은 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17%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국 4년제 대학 기준으로 해도 기숙사 수용률은 22% 수준이다.

김 의원은 "학생들이 쾌적하고 저렴한 주거시설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학교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라며 "대학생 주거실태조사도 면밀하게 수행해 향후 더 발전된 정책입안의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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