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딸' 효과… 재산 60억 급증한 서울시의원

'최시중 딸' 효과… 재산 60억 급증한 서울시의원

기성훈 기자
2014.03.28 09:00

[공직자 재산공개]최호정 의원 총재산 80억3197만원, 부친 재산 올해부터 포함돼

./사진제공=서울시의회
./사진제공=서울시의회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원(새누리당·서초구)이 80억원대 자산가로 등극하며 지난해 고위공직자들 중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났다.

재테크로 자산을 불린게 아니라 직계존속 고지거부 기간이 만료되면서 부친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재산이 뒤늦게 포함된 효과다.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13년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년도보다 60억여원 많은 80억3197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재산 증가 1위를 기록했다.

최 의원의 재산이 급증한 것은 아버지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덕분. 최 전 위원장 부부의 재산은 △은행예금 38억1716만원 △아파트 6억5900만원 △주식 4억5406만원 △토지 7억2883만원 △골프와 콘도 회원권 4억3860만원 등이다.

최 의원(배우자·자녀 포함)은 예금자산 6억604만원과 23억25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액은 4억2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재산을 신고하는 것을 거부하다 이번에 포함시키게 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부모나 자녀 가운데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있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자신의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피부양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3년의 직계존속 고지거부 기간이 만료돼 이번에 최 의원의 부모의 재산이 새로 등록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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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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