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액자산가 재테크용 비과세저축 대폭 줄인다

[단독]고액자산가 재테크용 비과세저축 대폭 줄인다

세종=박재범 기자, 세종=우경희
2014.04.01 05:55

세금우대저축 등 비과세 금융상품 정비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가 목돈마련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비과세 금융상품이 정비된다. 내년 시한인 농협·신협 등 출자금과 예탁금에 대한 과세 특례에 대한 정비 방안도 마련된다.

저소득층 재산 형성 지원이라는 취지는 퇴색한 채 고액자산가의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의 도입 여부에 대한 연구 작업도 진행한다.

30일 기획재정부 및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상품 과세 특례 제도를 정비하거나 재설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고액자산층이 서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저축지원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하도록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소득세제 정비, 대기업 중심의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등에 주력하면서 금융상품의 비과세·감면 제도는 거의 손질하지 못했다"며 "올해와 내년 일몰이 집중되는 만큼 금융상품 과세특례를 다시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과세특례 정비 방침을 세웠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저소득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비과세 상품이다.

농어가 소득 증진의 효자상품이라는 평을 받으며 지난해까지 연 120억원 안팎의 세금을 면제해줬다. 하지만 최근 연 1만명 이상이 부당가입하는 등 운영 상의 문제점이 적잖게 드러났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경우 이자에 9%(3억 초과분 14%) 저율과세가 적용되는데 소득이나 재산보유에 따른 가입기준이 없다. 저소득층의 저축 여력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금 혜택이 고소득층에만 집중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역시 올해 시한의 비과세 상품인 생계형 저축 상품도 비슷하다. 장애인 등 대상을 제한하고 있지만 노인의 경우 60세 이상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자산가들이 더 눈독을 들이는 상품이다.

정부는 이들 제도에 대한 존속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제도 존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비과세 상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재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내년에 일몰되는 신협·농협 등 출자금과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한 정비 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 '끝장토론' 때 현장에서 나온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작업도 병행한다.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는 단일계좌에 주식, 채권, 펀드 등 여러 형태의 장기저축상품을 담고 계좌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해주는 제도다.

이 계좌를 도입하려면 기존의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상품에 대한 정비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금융위원회가 연말까지 관련 제도에 대한 연구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금융상품 과세특례에 대한 정비와 맞물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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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범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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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희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 the300 국회팀장 우경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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