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현숙 "세대주의 무소득 배우자도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가 맺은 월세계약도 특별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월세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을 세대주에서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무소득 배우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2012년부터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가 일정 크기 이하의 주택을 월세로 임차할 경우 그 월세액에 대해 특별소득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세대주와 월세계약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업 주부 등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월세 계약을 맺을 경우에는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김 의원은 "서민들이 주로 생활하는 월세 소득공제의 범위를 넓혀 그 혜택을 더 크게 하기 위해 세대주가 아닌 무소득 배우자 명의로 월세를 계약할 경우에도 특별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황진하, 홍진만, 안종범 의원 등 여당 의원들도 서명해 모두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개정안에 비용추계서는 첨부되지 않았다. 김 의원 측은 "비용추계 규칙상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우면 추계서를 붙이지 않을 수 있다"면서 "소득 공제 대상의 증가 규모를 예측할 수 없어 세입 감소 금액을 추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