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증거조작 관여 없었다"…검찰 수사결과 파장은?

"檢 증거조작 관여 없었다"…검찰 수사결과 파장은?

이하늘 기자
2014.04.14 14:31

[증거조작 수사종료]'제식구감싸기' 비판 속 檢 "정황·증거 찾을 수 없다"

"국정원 수사팀 직원들의 증거조작은 있었다. 하지만 검찰이 이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14일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조작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이 '서울시 간첩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해 증거조작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간 담당검사들에 대한 불기소 전망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제 식구 챙기기' 등 비판적인 여론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이들 담당검사들이 증거조작에 관여치 않았고, 위조사실을 알고서도 증거를 제출한 것은 아니라고 확인했다.

관련자 진술은 물론 대검찰청 사실확인 요청 공문, 국정원 전문, 팩스 발송 추적 결과 등을 고려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였다.

윤 검사장은 "검사들은 지난해 10월 총영사관을 통해 허룽시 공안국에 출입경기록 발급여부를 공식문의했으며 12월에도 총영사관에 '연변자치주를 상대로 변호인 측 증거인 '정황설명'의 발급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증거 입수 경위를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정원 직원들은 검사들의 출입경기록 발급문의에 대해 허룽시 공안국을 가장해 '발급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회신 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이 영사는 국정원 수사팀 지시에 따라 검사와 협의 없이 '정황설명' 발급여부 확인 요청을 시행하지 않아 이들의 검증은 무위로 끝났다.

증거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검사들에게 혐의가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 검사가 증거조작에 관여한 의혹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사들은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중국 지린성 공안청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가 거절당한 사실을 숨기고 '대검이 지린성 공안청에 공문을 발송하고, 산하 기관인 허룽시 공안국이 우리 영사관 측에 정보협력 차원에서 출입경기록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수차례 제출했다.

특히 사건의 피고인인 유우성씨(34) 변호인 측이 "출입경기록이 가짜라는 소문이 있다"고 검사들에게 경고했지만 이에 대한 검증에 소홀히 한 점도 부각되고 있다.

아울러 국정원이 인터넷 팩스로 위조된 '허룽시 공안국 회신 공문'을 보낸 정황도 여전히 미심쩍다. 국정원 직원들은 검찰에 발송한 팩스문서의 발신번호가 잘못 기재된 사실을 발견하고 한 시간여 만에 허룽시 공안국의 팩스번호로 바꿔 재발송했다.

같은 내용을 담은 두 장의 팩스가 20여 분의 간격으로 각각 다른 번호로 수신됐지만 검사들은 이에 대한 의심 없이 해당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때문에 검사들이 증거조작을 알고서도 이를 증거로 채택했다는 의혹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검사들을 검찰이 수사하는 '셀프수사'라는 비판과 이를 통해 무혐의 결정이 난만큼 제3자에 수사를 의뢰하는 특검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 검찰 인사는 "이번 수사결과 담당검사들이 기소대상이 아닌 것은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과 수사과정 등을 통해 밝혀진 내용 상 혐의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다만 이들 검사는 내부감찰을 통해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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