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작, 4명 기소…검사·국정원장은 무혐의

증거조작, 4명 기소…검사·국정원장은 무혐의

이하늘 기자
2014.04.14 14:00

[증거조작 수사종료]협력자 김씨 및 국정원 직원 3명 기소, 권과장은 시한부 기소중지

지난 2월19일 조사팀을 꾸린 이후 두 달 가까이 진행된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조작 수사가 종결됐다. 오랜 기간 강도 높은 수사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각각 2명에 대한 구속기소와 불구속 기소, 시한부 기소중지 1명 등 총 5명에 대한 사법처리를 하는데 그쳤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4일 오후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종료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팀은 디지털포렌식 등 다각화된 수사를 통해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협력자가 이번 서울시 간첩사건의 항소심 공판에서 문서를 위조해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이에 대한 윗선 개입과 검찰의 연관성은 확인하지 못해 '반쪽짜리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지난달 31일 이미 구속기소한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48)과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61) 외에 국정원 대공수사처장인 이모씨(54)와 이인철 선양 영사(48)를 14일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아울러 자살을 기도해 입원중인 국정원 과장 권모씨(51)는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들 외에 피고발인 신분인 남재준 국정원장과 이번 재판의 담당검사 2명은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팀에 따르면 이 처장과 권 과장, 이인철 영사는 "유우성 등 출입경사실을 확인하고, 그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다"는 내용으로 이 영사 명의의 허위 '확인서'를 작성해 지난해 9월 하순 검찰에 제출했다.

또한 이 처장과 권 과장, 협력자 김씨는 공모를 통해 지난해 11월 중국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사실확인 '회신공문'을 위조했다. 이를 인터넷 팩스를 통해 허룽시 공안국에서 발송하는 것처럼 꾸며 주선양 영사관으로 2회 전송하고, 이를 지난해 12월 법원에 제출했다.

이 밖에 김 과장과 협력자 김씨는 싼허변방검사참 명의의 '정황설명서 일시적 답복' 1부를 위조해 지난해 12월18일 위조된 '거보재료'와 함께 검찰에 제출했다.

이들 5명에게는 △모해증거위조 및 사용 △사문서 위조 △허위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국가보안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또 지난달 22일 입원해 현재 병원치료 중인 권 과장에 대해 치료 종료까지 기소중지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허룽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 위조여부 역시 중국 측 사법공조 이행까지 시한부로 기소를 중지키로 했다.

아울러 검찰은 수사검사와 공판관여 검사는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국정원 수사팀 관련자들이 검사들은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증거가 위조된 정황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검사들이 국정원이 입수한 증거의 입수경위를 검증키 위해 중국 당국을 상대로 공식적으로 발급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등 증거를 검증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남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은 "국정원 관련자들이 부국장 이상의 상급자에게 증거입수 경위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국정원 전문 및 전문 결재 관련 조사결과도 이들의 주장과 부합한다"며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검찰은 서울시 간첩사건 피고인인 유씨에 대한 탈북자 단체의 고발과 관련해 이를 서울중앙지검 형수2부에 재배당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공판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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