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학교 위기관리 대응지침 의무화" 발의

박인숙 "학교 위기관리 대응지침 의무화" 발의

남지현 기자
2014.04.3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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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 공식 합동분향소. / 사진=이기범 기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 공식 합동분향소. / 사진=이기범 기자

지난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학교 안전 사고 문제가 대두 되고 있다. 박인순 새누리당 의원은 학교 안전 사고를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해 '위기 관리 대응 지침' 마련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수학여행을 포함한 현장체험활동은 '교육활동'의 정의에 분명하게 명시돼 있지 않다. 또 학교 안전 교육의 실시에 관한 조항은 시행 규칙으로 규정돼 학교가 자율적으로 실행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이에 개정안은 △ 교육활동의 정의에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을 명확하게 명시 △ 재난대비훈련을 포함한 학교안전교육의 의무화 △ 안전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체험시설 확충 △ 학교안전사고 관리 지침 작성 및 운용 기준 보급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박 의원을 대표로 강은희·김세연·김영우·김종태·김한표·박윤옥·서상기·안홍준·윤명희·윤영석·주호영·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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