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수질안전·야외캠핑장 관리 소홀…다수 법안 대기중

며칠사이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면서 일찌감치 '여름휴가' 준비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특히 워터파크과 캠핑장은 가족단위 여행객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다는 점에서 매년 장사진을 이루지만, 법적 안전망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워터파크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야외캠핑장을 '관광 이용시설'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서 1년 가까이 계류중이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워터파크와 같은 물놀이형 유원시설의 공중위생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은 논의가 멈춰있는 상태다.
해당 개정안은 물놀이형 유기시설·기구를 설치한 사업자가 주기적으로 안전 및 위생검사를 받아 공개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시설사업자는 해당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받되, 성수기에는 검사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검사결과를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이용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내용도 담고 있다.
하지만 감독관청이 주기적으로 안전·위생 검사를 하는 것보다 수시 또는 부정기적으로 단속하는게 보다 효과적이라는 차원에서 지난 4월 전체회의서 논의됐다가 다시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박명수 교문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최근 워터파크 시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 및 수질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검사를 받지 않는 것만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등을 내리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최근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야외캠핑장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캠핑장 실제 위치나 지형이 사진과 많이 달라,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윤덕 새정치연합 의원 발의 법안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캠핑장업을 추가로 포함시키는게 골자다. 관광업으로 규정돼야 정부의 관리 및 감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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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현행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에는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레저로 규정돼 있다. 여기에 '야영'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관광업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캠핑장업만 따로 구분해서 규정하는 것은 법 체계상 바람직하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미등록 오토캠핑장이 난무하고 있는 만큼 설치 근거를 법률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등록 캠핑장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 수위도 상당히 높다.
하지만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시행령에 오토캠핑장 규제 내용이 포함돼 있는 만큼 굳이 법안으로 발의할 필요성이 적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옥순 교문위 입법조사관은 "문광부에서 오토캠핑장과 관련된 시행령을 추진하고 있고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교문위가 캠핑존·오마이텐트 등 웹정보 및 기타 인터넷 자료를 취합한 결과 국내 캠핑장 시설은 총 1800여개로 추정된다. 특히 공공이 아닌 민간주도로 운영되는 캠핑장은 1507개로 80.8%를 차지했다.
한편 이처럼 여름휴가와 관련된 관광진흥법안들이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일각에서는 "교문위가 다루는 스펙트럼 자체가 워낙 많기때문에 주요 법안에 밀리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