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에도 부가세 과세, 이중과세·가격 상승 논란?

구글·애플에도 부가세 과세, 이중과세·가격 상승 논란?

최광 기자
2014.08.07 14:40

EU, 해외개발자 앱 부가세 납부조치… 네이버 등 환영 vs 구글 "법무팀 등 검토"

정부가 내년 7월부터 구글과 애플등 해외 앱 마켓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방침을 밝힌데 대해 구글 등 해외 사업자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사업지를 등록한 국가와 한국에 세금을 따로 내야하는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데다, 앱 소매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서 구입한 해외 개발 앱이나 음원 등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국내 앱스토어와 마찬가지로 국내 개발 앱은 개발사에게 해외 개발 앱은 마켓 사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구글, 애플 등이 운영하는 해외 앱 마켓에서 앱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국내 개발자 앱은 국내 오픈마켓과 동일하게 국내개발자가 부가세를 신고·납부했지만, 해외개발자 앱에는 부가세를 매기지 않았다.

지금까지 구글이나 애플은 부가가치세 혜택이 있는 룩셈부르크 등에 사업을 등록해 세금을 납부해 왔다. 개별 국가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라는 이유로 조세부담을 피해왔던 것.

하지만 유럽연합(EU)은 2015년부터 마켓 사업자가 해외 개발자 앱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했고, 이를 소비지 국가로 배분하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국가간 전자적 용역 거래에 대해 소비지국에서 과세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2015년 말까지 연구할 예정이다.

EU에서 이같은 방침이 시행되면 별다른 분쟁없이 구글이나 애플에 과세할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 이 경우 구글이나 애플이 내야 하는 부과세의 범위가 판매되는 앱 전체에 대한 부가세인지, 이들이 수수료를 받는 부분에 대한 부가세인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구글은 "현재 법무팀 등에서 관련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반면 네이버 등 국내 앱 마켓 사업자는 "뒤늦은 감이 있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며 정부의 방침을 반겼다.

일각에서는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한 부가세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어 해외 개발 앱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구태언 법무법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는 "디지털 재화에 대한 부가세 부과에 관한 선도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국내 기업의 해외 사업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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