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자구 수정 등 단순 법안이 대부분…여야 "경제, 손놨다" 우려

여야가 후반기 국회 들어 법안처리 실적이 전무한 가운데 그나마 본회의 처리를 앞둔 93개 법안들도 경제 법안으로 보기 어려운 알맹이 없는 법안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 이후 경제가 다시 어려워지고 있다는 우려가 크지만 정치권은 세월호 특별법의 늪에 허우적되면서 민생은 아예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본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제2 법안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각각 93개와 43개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발표한 세월호특별법 합의안에 따르면 양 당은 본회의 계류 법안은 합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하고, 법사위 계류 법안들도 정책위의장 간 합의하는 법안들은 우선적으로 처리키로 했다. 국회는 지난 5월 2일 본회의 개최 후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본회의에 계류 중인 93개 법안들을 점검한 결과 경제 법안으로 분류할 만한 법안은 극히 소수였다. 여당이 이들 민생법안을 특별법과 분리해서 처리해달라고 하지만 처리가 되더라도 질적인 면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민법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 의미 있는 법안으로 평가받지만 개인정보보호 대책, 아동학대 방지, 대출사기 근절 등이 골자로 본격적인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자금 이체를 신청한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지급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지연이체 제도'가 골자다. 민법개정안은 부당한 친권행사 시 친권을 일부 제한토록 했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통신사의 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벌금액 비율 정비', '법인 임원 조건 변경', '일부 문구 수정' 내용만을 담은 것도 상당수 있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 특정연구기관육성법 개정안, 선주상호보험조합법 등 36개의 법안은 벌금액 비율을 정비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자서명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재외동포재단법 개정안, 해외이주법 개정안 등 11개의 법안은 법인 임원 및 사업자의 결격 사유를 기존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에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토록 했다.
여당 정책통으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93개의 법안 중 경제 관련 법안은 산재보험 적용 확대하는 것 딱 1개"라며 "대부분 자구 몇 개를 고친 허접한 법들이라 한숨부터 나온다"고 토로했다.
법안 논의가 이처럼 '속빈 강정'처럼 진행되고 있지만 여야는 여전히 민생법안과 세월호특별법 분리 처리 여부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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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민생경제법안이 표류하게 되면 고통받는 것이 국민"이라며 "93개 법안 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국회 통과를 요청한 19개 경제활성화 법안 등을 조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올라와있는 93개는 비쟁점 법안이고 대통령이 얘기하는 19개는 아직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안됐다"며 "세월호특별법 자체가 민생법안이고 (세월호특별법과 다른 법안을) 분리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