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뉴타운 등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더라도 별도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토지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될 경우 자동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땅값이 안정돼 투기 우려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동시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무조건 묶는건 국민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도촉법 개정안은 뉴타운 등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무조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당연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대신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별 투기가능성 등을 검토해 땅값 급등 지역만 별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하게 된다.
현행법에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실수요자만 토지 취득이 허용되고 용도별로 2~5년간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현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31곳 △경기도 10곳 △대전 8곳 △부산 3곳 △대구 2곳 △인천 2곳 등 총 61개 지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