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1명이 괴롭혀도 '따돌림'…개정안 추진"

"학교폭력, 1명이 괴롭혀도 '따돌림'…개정안 추진"

박상빈 기자
2014.11.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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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박남춘 의원,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학교폭력의 다양한 형태를 다룰 수 있도록 따돌림의 정의를 수정 보완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법이 2명 이상의 학생이나 특정 집단에 의한 신체적 ·심리적 괴롭힘을 따돌림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1명 이상'의 행위로 고쳐 학교폭력을 다양한 형태로 충분히 다룰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 결과 등 진행상황을 잘 알 수 있도록 통지 규정을 신설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폭력신고(117 등) 내용을 학교 측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법은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만 학교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어 피해 학생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는 학교에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당초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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