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8만곳 음식점·호프집·커피숍서 담배연기 사라진다

전국 68만곳 음식점·호프집·커피숍서 담배연기 사라진다

이지현 기자
2014.11.26 06:20

정부, 내년부터 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 금연구역 추가 검토… 흡연권 보장 논란 확산

내년부터 전국 68만곳 음식점과 호프집, 커피숍 등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일부 커피숍 등에서 운영하는 흡연석도 완전히 없애야 한다.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등은 현행법 상 금연구역은 아니지만 청소년 흡연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의 경우 금연구역 지정이 추진돼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실내 장소에서 담배 연기가 사라질 전망이다.

◇내년부터 모든 음식점 금연, 당구장·노래방은 금연구역 추진=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영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과 호프집, 커피숍 등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2012년 12월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까지는 단계적으로 100㎡를 넘는 음식점 23만 곳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규모에 상관없이 전국 68만곳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와 함께 일반음식점으로 허가 받아 운영하는 호프집과 휴게음식점인 커피숍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만약 이들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일부 커피숍이나 PC방에서 운영하던 흡연석이나 흡연실도 금지된다. 그동안 복지부는 해당 업계 의견을 반영해 PC방이나 커피숍 등에서 흡연자를 위한 흡연석을 임시로 허용해줬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같은 흡연석이나 흡연실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완전 밀폐된 흡연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이 공간에는 의자와 재떨이만 둘 수 있다. 차를 마시거나 컴퓨터를 할 수 있도록 꾸밀 경우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업소주에게 부과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당구장이나 골프장 등 체육시설과 노래방 등도 금연구역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장소에서 청소년 간접흡연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당구장이나 스크린골프장, 노래방처럼 금연구역으로 놓치고 있는 업종을 중점 검토해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년간 흡연구역 예외 적용 받았던 소규모 음식점들 '울상'=금연구역 확대 실시로 2년 정도 반짝 특수를 노렸던 100㎡ 미만 소형 음식점들은 내년부터는 영업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 마포구에서 80㎡ 규모의 식당을 운영하는 김 모씨(49)는 "담배 피울 수 있어 좋다고 큰 식당 대신 우리 식당을 찾는 직장인들이 많았다"며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손님도 끊길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방이 많은 큰 음식점은 문을 닫아놓고라도 담배를 피울 수 있지만 작은 음식점은 그마저도 불가능해 음식점 금연구역 전면 확대는 결국 작은 음식점의 영업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작은 음식점은 한 사람만 담배를 피워도 간접흡연의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작은 음식점 내 금연이 더 중요하다"며 "많은 국민들이 실내 금연 사실을 알고 있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내 금연이 이처럼 확대되면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워 또 다른 간접흡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PC방이나 대형 음식점의 경우 담배를 피워도 적발하지 못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다.

복지부 관계자는 "PC방과 술집 등은 내년부터 금연 지도원들이 심야 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벌일 것"이라며 "담배를 피운다고 보건소로 신고가 들어가면 해당 업소를 적극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PC방은 법에서 허용하는 흡연실을 보유한 곳이 60~70% 정도로 상당당히 높은 편"이라며 "금연 정책에 적극 따라야 한다는 방향으로 국민 인식을 바꿔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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