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소규모 업체 흡연실 설치, 국가 지원도 적극적
정부가 금연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흡연자들의 설 자리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내년부터 커피숍 등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흡연실이 사라지고, 잠깐 들어가서 담배만 피우고 나오는 대체 공간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가 흡연공간과 비흡연공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흡연실 운영 자체를 없애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흡연실이나 흡연석은 공공장소에서 소비자들이 담배연기를 거부할 권리(혐연권)와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권리(흡연권) 사이의 갈등을 해소할 유일한 공간이다. 특히 흡연실 운영이 전면 금지되면 흡연자들이 길거리로 나와 담배를 피을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비흡연자들의 고통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흡연실을 실내에 만들 경우 500만~1000만원의 비용이 든다. 작은 음식점은 흡연실 설치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흡연자들이 담배를 구입하면서 내는 세금 일부를 흡연실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2500원짜리 담배 한 갑 가격에는 354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담배 판매로 거둬들인 국민건강증진기금은 1조5680억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흡연예방과 피해방지 등 담배와 관련된 사업에 쓰이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지난해 걷힌 건강증진기금 중 단 1%만 금연과 흡연예방 지원 사업에 쓰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는 "담배를 판매하면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일부를 흡연구역이나 흡연실을 만드는데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후생노동성이 2011년부터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에 별도 흡연실을 만들 경우 정부 보조금을 주고 있다. 흡연실을 만들 여력이 부족한 음식점이 흡연실을 만들 경우 흡연실 설치비용의 4분의1을 정부가 지급해준다. 음식점에서 전면 금연을 실시하면 영업에 큰 지장을 받게 된다는 이유로 마련된 보완책이다.
거리에도 흡연공간을 충분히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거리 곳곳에 흡연공간을 따로 만들어 간접흡연 피해는 줄이고, 흡연권은 보장해주는 '분리형 금연정책'을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