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상보)
정부가 폐지를 추진했던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입장료 부가금이 여야 합의로 내년에도 유지되게 됐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28일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의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에 대한 부가금 징수 관련 규정을 삭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는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해 10% 이내에서 부가금을 징수,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0월10일 이 조항을 삭제해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정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에 포함돼 있다. 따라서 만약 별도의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지 않는다면 이 법안은 원안대로 처리되는 절차를 밟게 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