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자살암시글 신고 땐 위치 추적" 국회 추진

"인터넷 자살암시글 신고 땐 위치 추적" 국회 추진

박상빈 기자
2014.12.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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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윤재옥 의원, 전기통신사업법·위치정보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 마포대교에 적힌 자살예방 문구 옆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14.10.21/사진=뉴스1
서울 마포대교에 적힌 자살예방 문구 옆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14.10.21/사진=뉴스1

인터넷에 자살을 암시한 글을 남겼을 경우 이를 발견한 제3자의 신고만으로도 게시자의 IP(인터넷 주소)와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법률개정안'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가 10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율을 기록하는 점을 고려해 인터넷에 게시된 자살 암시글이 발견될 경우 신속한 구호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규정한다. 또 현행 위치정보법은 제3자가 구조 요청을 했을 경우 구조 받을 사람의 의사를 확인해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자살암시글 게시자에 대한 긴급 구호체제를 정비해서 단 1명의 생명이라도 더욱 신속하게 구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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