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12년 이채필 장관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또 '흐지부지' 우려"

정부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산재 인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3번이나 발의됐다가 처리되지 않아아 또다시 '부처 업무보고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출퇴근 재해시 산재인정'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2012년 9월 문대성 새누리당 의원, 2013년 11월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지난해 12월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었다.
이들 법안은 아직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문턱 조차 넘지 못한 상태다. 정부가 개정안 처리에 난색을 보였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이미 고용노동부는 '출퇴근 재해시 산재인정'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말까지 대책을 마련해오겠다고 했었다"면서 "정부가 '출퇴근 재해시 산재인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환노위에 계류돼있는 개정안 논의부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근로자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를 인정받고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대다수 근로자들이 출퇴근시 사고를 당하더라도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