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환노위, 세월호 참사 1년…'세월호 후속법' 논의

[상임위동향]환노위, 세월호 참사 1년…'세월호 후속법' 논의

박광범 기자
2015.03.0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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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환노위, 4월국회 논의 법안 상정…'통근재해 산재인정법' 등 주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1년이 되는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세월호 후속법을 논의한다.

환노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4월 임시국회 이후 논의할 법안들을 상정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마련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법' 제정안 등도 상정됐다.

지난해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핵심 원인으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에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것이 지목됐다. 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가 정규직근로자에 비해 낮은 소속감, 고용불안 등으로 안전문제에 소홀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민 생명 및 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의 경우에는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법안들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법안 숙려기간(일부개정안 45일, 제정안 및 전부개정안 50일)을 거쳐 이번에 상정된 것이다.

또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개정안은 출퇴근 재해를 '통근재해'로 보고,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통근재해 산재보험 적용' 의지를 밝힌 만큼 4월 국회에서 입법에 성공할 지 주목된다.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들도 상정했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초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근로기준법(초단시간근로자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보장)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초단시간근로자 퇴직급여제도 설정)이 4월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입사지원서에 사진을 부착하거나 신체조건 기재를 금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 개정안(장병완 의원안)도 상정돼 관심을 끈다.

아울러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도입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권성동 의원안)도 상정됐다.

이 밖에 △근로계약서 제출 의무화(최봉홍 의원안) △구직급여 수급기간 30일 연장(이찬열 의원안) △건설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정부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홍영표 의원안)도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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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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