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악취, 법으로 잡는다"…양창영, 법안 발의

"생활악취, 법으로 잡는다"…양창영, 법안 발의

박광범 기자
2015.03.0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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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악취방지법 개정안 발의 "체계적 생활악취 관리 가능해질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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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영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제공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제공

생활악취를 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조례를 제정해 생활악취를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악취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악취방지법은 '악취배출시설' 외 비신고대상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및 기계, 기구 등을 말하는데, 환경부령에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및 농수산물 공판장 △도축업 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보관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자동차 수리업 △담배 제조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밖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한단 목소리가 나온다. 양 의원에 따르면 악취방지법 제정 당시보다 악취관련 민원은 약 3배 증가했다. 특히 악취관련 민원 중 75% 이상이 악취배출시설 외 비신고대상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013년 음식점, 하수관로 등에서 발생한 생활악취 관련 민원은 2159건에 달했다.

양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 지자체에 생활악취 관리의무가 부여돼 생활악취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체계적 생활악취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모든 국민들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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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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