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악취방지법 개정안 발의 "체계적 생활악취 관리 가능해질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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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악취를 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조례를 제정해 생활악취를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악취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악취방지법은 '악취배출시설' 외 비신고대상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및 기계, 기구 등을 말하는데, 환경부령에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및 농수산물 공판장 △도축업 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보관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자동차 수리업 △담배 제조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밖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한단 목소리가 나온다. 양 의원에 따르면 악취방지법 제정 당시보다 악취관련 민원은 약 3배 증가했다. 특히 악취관련 민원 중 75% 이상이 악취배출시설 외 비신고대상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013년 음식점, 하수관로 등에서 발생한 생활악취 관련 민원은 2159건에 달했다.
양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 지자체에 생활악취 관리의무가 부여돼 생활악취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체계적 생활악취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모든 국민들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