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새정치 유승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건물 소유자가 청소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및 위생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이 경기 수원시로부터 제공받아 공개한 '청소노동자 휴게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민간소유 건축물의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약 25%가 휴게공간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건축물 등 시설의 소유자로서 해당 시설의 청소 및 경비 용역 등을 제공받는 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 내에 휴게시설, 세면 등 위생시설을 설치·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어길 경우, 행정 당국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유 의원은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청소근로자의 복지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