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학자금대출 상환액, 특별세액공제 추진"

김광진 "학자금대출 상환액, 특별세액공제 추진"

박광범 기자
2015.04.0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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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소득세법 개정안 발의…"지난해 연말정산 최대피해자는 청년근로자"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제공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제공

연말정산 시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특별세액공제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특별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중복공제를 막기 위해서 이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은 교육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예외로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하면 청년 근로자들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 의원은 "부양가족이나 교육비 등 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청년층이야말로 지난해 연말정산 세금폭탄의 최대 피해자"라며 "이들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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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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