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피해자 보상 확대" 박지원 의원 발의

"삼청교육대 피해자 보상 확대" 박지원 의원 발의

박소연 기자
2015.04.0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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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보상심의위 활동기간 연장·보상대상 재정의…정부 개정안과 배치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삼청교육대 피해자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새롭게 추진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보상절차를 오는 6월까지로 종료시키는 지난 2월 정부 개정안과 배치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6일 국회에 따르면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04년 공포된 삼청교육피해자법에 대해서는 그동안 피해자 범위와 보상 신청기간, 보상액 등을 놓고 피해자단체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현행 삼청교육피해자법은 삼청교육 피해자를 사망·행발불명 및 상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피해를 입은 자들로 한정하고 있어 삼청교육을 받은 대다수의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명예회복 및 보상 신청기간이 2004년 9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로 사실상 1년이 채 되지 않아 홍보부족으로 기간을 놓친 이들이 많았다.

그럼에도 올해 2월 국회에서는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상 보상심의위)의 법적 활동기간을 2015년 6월30일로 종료시키는 정부 개정안이 통과돼 더 이상의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진상규명이 불가능해지게 됐다.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심사위원회는 보상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능을 가진 보상위원회의 활동이 2005년 7월30일로 만료된 만큼 위원회의 운영수당 등 지급을 중단하는 게 합당하다며 개정안을 반대 의견 없이 통과시켰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이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상심의위의 활동을 2019년 6월말까지 존속하도록 4년 연장하고 △삼청교육을 받은 사람 모두를 보상 대상인 피해자로 하고 △사무국을 설치해 삼청교육 대상자 검거·심사 및 입소 과정 등에서 조작의혹 등 진상조사를 하고 △삼청교육을 위해 벌어진 순화교육·근로봉사 및 보호감호의 전 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안이 통과되기 전인 지난해 여름부터 피해자분들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 준비해왔다"며 "당시 보상신청 기간이 실질적으로 몇달이 안 됐고 예산이 적다는 이유로 대부분 기각당하고 보상금액도 터무니 없이 적은 등 문제가 많았기에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당시 삼청교육대에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들어갔다가 여생을 범죄자 취급을 받다 돌아가신 분들도 많은데 이에 대한 명예회복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 발의안을 전면 뒤집는 법안이라 통과될 수 있을지 미지수지만 연세가 많은 피해자분들의 간곡한 요청을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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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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