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억 이상, 1500만원만 소득공제" 법안 발의

"연봉 2억 이상, 1500만원만 소득공제" 법안 발의

배소진 기자
2015.04.1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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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최재성 새정치연합 의원,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현행 2500만원에서 최저 1500만원까지로 대폭축소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연말정산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세액공제 항목인 자녀 및 의료비·교육비 등을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발의됐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재 일률적으로 2500만원인 소득공제 한도를 △총소득 1억2000만원~2억원 구간 2000만원 △2억원 초과 구간 1500만원 등으로 나눠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1억2000만원~2억원 구간은 83만원, 2억원 초과의 경우 최고 366만원까지 세부담이 늘어난다.

또 소득세법 개정안은 중·저소득층이 기존 소득공제 수준의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환원하고, 6세 이하 자녀 및 출산소득공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자녀세액공제 방식으로 자녀 1인 15만원, 2인 30만원, 3인부터 1인당 2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 것을 소득공제 방식(자녀 1인 100만원, 2인 200만원, 3인 335만원 등)으로 환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 세율을 적용받는 저소득자에 한해서는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전환시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의료비·교육비의 9%를 세액공제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대기업과 고소득층 등 1%에 대한 증세를 피하기 위해 국민증세를 한 것이 이번 연말정산 사태의 원인"이라며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와 고소득층 증세부터 한 이후 국민적 동의를 통해 보편적 증세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동의한 바와 같이 4월 임시국회에서 증세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하며 연말정산 사태는 5500만원 이하 뿐 아니라 5500만원 이상 중소득층에 대한 보완대책이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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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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