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오늘 법안심사…'군 가산점제' 등 주목

국방위, 오늘 법안심사…'군 가산점제' 등 주목

박소연 기자
2015.04.2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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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군 인권'·'방산비리' 등 논의…법안 35개 심사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사진=뉴스1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사진=뉴스1

국회 국방위원회가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35개 법안을 심사한다. 최근 방산비리로 재조명된 '방위사업 공정화 법안'과 한 차례 위헌 판정을 받은 '군 가산점제도', 최근 군인권 논의와 맞물려 주목받는 '군 옴부즈맨' 법안 등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위사업 공정화 법안', 최근 '방산비리'로 분위기 반전되나

현재 국회에는 정부안인 '방위사업계약공정화를 위한 원가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방위사업 원가관리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6년 전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군 납품비리'의 시정방안으로서 처음 제시된 이 법안은 정부가 방산업체로부터 원가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조사·분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가 부정행위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법안이 지나친 규제로 방위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대에 부딪히며 지난 6년간 두 차례의 공청회와 법안소위를 거치며 폐기와 수정, 재발의의 험난한 여정을 거쳤다.

법안은 지난 6년간 방산업체와 방사청 양측과 조율을 거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크게 수정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유력시됐지만 법안소위에서 또 다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국방위 회의예정안엔 이 법안이 포함돼있지 않지만 막판 조율을 통해 심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2월 국회 당시 이 법안을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어렵게 여야 의원들을 설득한 상황이었는데 국방부에서 갑자기 재검토하겠다고 나오는 바람에 안 된 것"이라며 "정부가 정부 제출안에 제동을 건 드문 상황인데, 법안소위에 회부되기만 하면 이번엔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임위만 통과하면 법사위나 본회의에서 제동이 걸릴 이유가 없다. 최근 일광공영 방산비리 등으로 분위기가 잡힌 만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군 가산점제도 부활?…위헌결정·여성단체 반대 등 걸림돌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 '군 가산점제도 부활'과 '전역지원금' 등 의무복무자에 대한 보상방안을 도입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를 도입하되, 1999년 위헌결정의 원인이 된 평등권 침해 및 비례원칙 위반을 해소하기 위해 가산점 비율을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의 2%를 넘지 못하도록 낮추고 가산점 사용의 횟수와 기간을 제한하도록 했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병역의무를 다한 자에게 전역·소집해제 시 최저임금액의 3개월분(약 300만원)을 전역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공청회에서는 군 가산점제도가 '국방의무를 수행함으로써 개인이 겪는 기본권 제한 등 희생에 최소한의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불가피하게 차별을 가할 수밖에 없는 점에서 여전히 위헌'이라는 의견이 맞섰다.

국방위 여당 관계자는 "군 가산점제도는 특별히 여야의 입장이 갈리지 않는다"며 "여론조사에서도 찬성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아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지만 이미 한 차례 위헌 판결이 나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 데다 여가위나 여성단체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이를 돌파할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 옴부즈맨' 설치? 소속기관 등 이견 변수

이 밖에도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이개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군인권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등 '군 옴부즈맨' 관련 5개 법안이 함께 심사된다.

'군인권 기구' 관련 법안은 19대 국회 이전부터 꾸준히 발의됐지만 지난해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과 '임병장 총기난사 사건' 등으로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

군 옴부즈맨은 지난해 발족한 군인권 및 병영문화혁신특위의 주요 논의 사항이기도 하다. 특위는 이달 초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군 인권 보호관'을 국방부 외부에 두는 방안을 국방부에 권고했으나 국방부가 부정적 의견을 낸 바 있다.

한 국방위 야당 관계자는 "군 옴부즈맨 설치에 관해서는 아직 소속기관 등 여러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군인권 특위 차원의 옴부즈맨 논의가 진행 중이고 법안 제출이 안 된 만큼 이번에 결론이 나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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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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