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연 당선 무효형'에 교육감 직선제 '재검토'

與, '조희연 당선 무효형'에 교육감 직선제 '재검토'

박경담 기자
2015.04.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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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직선제, '깜깜이'·'로또'·'금권' 선거 오명…개혁 정책 수립할 것"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라디오 인터뷰를 한 혐의(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015.4.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라디오 인터뷰를 한 혐의(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015.4.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누리당은 27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데 대해 교육감 직선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서울시교육감이 연이어 3번이나 선거법 위반 판정을 받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 문제에 대한 개혁 정책을 정책위원회에서 반드시 수립해달라"고 말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역시 회의에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행 선출방식을 재검토하자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며 ""당 정책위에서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안정성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러닝메이트제를 비롯한 여러 대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깜깜이' '로또' '금권' 선거라는 오명과 함께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할 교육감 선거가 극심한 정치이념 대결로 전개돼 진흙탕 싸움이란 비난이 크다"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선거 비용 730억원은 시·도지사 선거에 들어간 465억원보다 훨씬 더 많은 실정이다"라면서 교육감 직선제가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했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 역시 이날 오전 열린 당 초·재선 의원 모임 '아침소리'에서 "교육감 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꿔야 한다"며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교육 현장을 뒤흔들면서 교육의 발전은 커녕 뒷걸음을 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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