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與 "허위비방 엄히 단죄" 野 "법의 이름으로 자행한 사법살인"

여야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고승덕)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흑색선전에 대한 단죄'라고 환영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사법살인'이라고 반발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24일 현안브리핑에서 "허위비방을 엄히 단죄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특히 "이번 재판에서 국민참여 배심원 전원이 유죄 의견을 내놓았다"며 "이는 국민들이 거짓선동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병풍 조작' 사건의 이회창 후보, '1억원 피부과설'의 나경원 후보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있어선 안 된다"며 "허위사실이 선거 결과를 왜곡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이번 판결이 '아니면 말고'식 선거판 흑색선전을 뿌리뽑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관악을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24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1심 유죄판결에 대해 "확실한 근거 확보 전엔 의혹 제기도 의혹 해명 요구도 못한다면 이는 자유선거가 아니고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도 없다"며 "당선무효형은 법의 이름으로 자행한 사법살인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유 최고위원은 "이런 기준을 따른다면 성완종 특별사면와 관련해 근거도 없이 참여정부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검찰은 전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기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도 현안브리핑에서 "선관위가 쌍방에게 경고로 그쳤고 경찰도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심에서는 보다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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