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탕 합의' 4번 만에 통과한 '무상보육' 재원마련법

'재탕 합의' 4번 만에 통과한 '무상보육' 재원마련법

박경담 기자
2015.05.1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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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 [본회의 통과 민생3법: 지방재정법 ②]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가 연말정산 추가 환급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과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3건의 법안만을 처리한 뒤 산회되고 있다. 2015.5.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가 연말정산 추가 환급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과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3건의 법안만을 처리한 뒤 산회되고 있다. 2015.5.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재원 마련의 근거가 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일부 지방교육청에서 우려한 보육대란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4차례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5개월 만에 빛을 보게 됐다.

지방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이 개정안은 김 의원 발의 직후 국회 통과가 유력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난해 11월말 2015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에 대해 지방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하고, 지방채 이자분은 정부가 우회지원키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누리과정 총 예산 2조1000억원 중 5064억원의 목적예비비와 이미 교육청이 편성한 4000억원을 제외한 1조 2000억원을 부족분, 즉 지방채로 충당할 부분으로 봤다.

그러나 여야 합의안은 지방재정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위원들의 반발에 부딪쳤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개정안이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법안 취지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가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13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광장 앞에서 전라북도교육청까지 누리예산확보를 요구하며 가두시위행진을 하고 있다.2015.4.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13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광장 앞에서 전라북도교육청까지 누리예산확보를 요구하며 가두시위행진을 하고 있다.2015.4.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방교육청의 예산 부족 가능성이 커지자 여야는 지난 3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또 다시 합의했다. '1차 합의' 때와 똑같은 합의문에 법안 통과 즉시 기획재정부가 지방교육청에 목적예비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국회(목적예비비 집행 강조)와 기재부(법안 통과 강조) 가 벌인 '핑퐁 게임'을 끝내자는 취지였다.

'2차 합의' 역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안행위를 통과하는데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지방채 발행 요건 완화가 지방재정법 목적에 맞는지, 여전히 철학의 문제에 갇혔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 의원을 향해 여야 지도부 합의사항을 거스른다며 비판했고 거꾸로 정 의원은 유 원내대표에게 지방재정법에 대한 '맞짱토론'을 제안했다.

상임위에서 2차례 발목 잡힌 지방재정법 개정안 논의는 정 의원이 지방자치법 개정안(광역의원에 유급 보좌관 허용)과 연계 처리 방침을 밝히며 급물살을 타 안행위를 통과했다. '1차 합의' 뒤 4개월 만이었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이송됐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는 또 무산됐다. 새누리당의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단독 처리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격화돼 개정안은 법사위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다.

보육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유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회동을 갖고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본회의가 개최된 12일 오후,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44인 중 찬성 202인, 반대 13인, 기권 29인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그 사이 여야는 △지난해 11월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1차) △3월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2차) △4월 안행위 합의(3차) △5월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4차) 등 총 4차례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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