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런치리포트] [본회의 통과 민생3법: 지방재정법 ①]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부족을 해소할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1월 말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 부족 해법을 도출한 뒤 5개월만으로 보육 대란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개최하고 △지방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요건 완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운영 실태 투명 공개를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44인 중 찬성 202인, 반대 13인, 기권 29인으로 통과시켰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일부 교육청에서 겪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부족 사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방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1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방교육청은 당장 구멍 난 예산을 메울 수 있는 돈도 지원받게 된다. 지방재정법 개정안 통과와 동시에 기획재정부는 지방교육청에 대해 누리과정 예산 관련 목적예비비를 집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조1000억원 가량의 누리과정 총 예산 중 미집행된 목적예비비 5064억원과 교육청이 이미 편성한 4000억원을 제외한 1조2000억원 가량을 예산 부족분으로 보고 있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안희정시스템'으로 불리는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도 전국에 확산된다.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처음 실시한 이 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자체의 세입·세출 예산 운용 상황을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현 지방재정법 아래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지방재정 운영 상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연 단위의 공개는 해당 지역 주민이 예산집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안을 대표 발의한 김민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상황을 매일 주민에게 공개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고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