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상고법원, 현실적 방안…6월 임시국회 통과해야"

서울변회 "상고법원, 현실적 방안…6월 임시국회 통과해야"

황재하 기자
2015.05.18 15:57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국회에 제출된 상고법원 관련 법률안에 대해 "지금의 상고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변회는 18일 "국회에 제출된 상고법원 관련 법률안은 심리불속행제도를 폐지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규정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아울러 "상고심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가 6월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많은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이 민생 법안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상고심 개선 논의를 종결시킬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전체회의를 열고 계류 중이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6개를 법안심사 1소위로 회부했다.

상고법원 신설을 위해서는 △법원조직법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민·형사소송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안과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6개에 대한 개정·폐지안이 통과돼야 한다.

이들 법안은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여야 의원 168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지만, 이후 일부 법사위원이 사회적 합의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해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