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與 박민식 의원 "성범죄 사각지대 해소해야"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의 대상에 유사강간죄도 포함키시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 범죄에 유사강간죄를 추가하고 강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유사강간행위와 강제추행행위 모두 실제 강간에 못지 않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한다는 게 개정안 발의 배경이다. 이미 형법과 군형법은 유사강간죄를 신설하고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2012년 개정됐다는 점도 고려했다.
화학적거세법으로 불리는 이 법률은 박 의원이 지난 2008년 발의한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토대로 한다. 2010년 국회 통과 당시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에 약물치료를 실시토록 했지만 성범죄 양상이 잔혹해지면서 법률도 강화돼 왔다. 2012년 대상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가해자가 성도착증 환자인 경우 약물치료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된 바 있다.
박 의원은 "조두순 사건에서도 보았듯 유사강간은 일반강간 못지않게 치명적인 신체적 피해는 물론 인생에서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가져올 수 있다"며 "변화하는 시대상에 따라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성범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