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개→54개→57개'…28일 본회의 부의 법안 몇개?

'56개→54개→57개'…28일 본회의 부의 법안 몇개?

하세린 기자
2015.05.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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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외통위 '부의 보류' 법안 3개 추가 예정…최종 57건 부의될듯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2015.5.6/사진=뉴스1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2015.5.6/사진=뉴스1

'56개→54개→57개.'

오는 28일 열리는 5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 부의될 법안은 도대체 몇개일까. 그동안 새누리당 지도부조차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한 법안을 56개라고 밝혔다가 54개로 정정하는 등 '혼선'을 빚어왔다.

26일 국회 의안과와 의사과 등에 따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경우 부의될 법안은 57개가 유력하다. 지난 6일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이상민 법사위원장의 '전자결재 거부 논란'으로 지난 12일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했던 57개다.

국회 절차에 따르면 법안은 각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가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의결되면 법사위원장의 전자결재를 거쳐 다시 상임위원장에게 간다. 이어 다시 상임위원장이 전자결재를 한 후 본회의에 부의된다. 통상 법사위원장이 전자결재를 해서 각 상임위에 보내면 '본회의에 부의됐다'고 본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12일 본회의 당시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안과 한국국제교류재단법 개정안, 재외동포재단법 개정안 등 3건은 시급히 통과돼야 할 법이 아니라고 보고 본회의 부의를 보류했다. 이에 따라 현재 본회의 부의 법안은 54건으로 줄었다.

이들 개정안은 모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000만원 비율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통위는 단순 체계·자구 수정에 불과한 3개 법안에 대해서만 본회의 제안설명을 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고 판단, 다른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야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오는 28일 이전 법사위에서 타법 처리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에 외통위가 이들 3개 법안만이라도 다시 부의키로 하면서 오는 28일 총 57건의 법안이 부의될 전망이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사회적 기구 구성을 위한 규칙안에 합의하면 안건이 추가될 수 있다.

현재 본회의 부의요청 안건으로 올라온 안건은 총 89건. 이 가운데 법사위를 거쳐 부의된 54건 이외엔 시기가 한참 지난 결의안, 국무위원이 되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제출했던 국회의원 사직의 건 등 실효성이 크게 없는 안건들이다.

국회 의안과 관계자는 "89건 중에서 의미 있게 다뤄질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부의된 54건이라고 보면 된다"며 "여기에 외통위가 본회의에 법안 3개를 추가로 부의한다면 합해서 57건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57개 법안에는 △담배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군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을 순직자로 포괄적으로 인정을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 △선박운항자의 음주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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