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담배갑 경고그림' 법안 등 28일 본회의 처리 될듯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57개 법안에 대해 이미 전자결재를 해 이들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이 법사위원장은 법사위를 지난 6일 통과했지만 전자결재를 하지 않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던 57개 법안에 대한 전자결재를 전날 마쳤다.
국회 의안과 관계자는 "법사위 고유법의 경우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원장에게 보낸 것이고, 타 상임위 법의 경우 어제 법사위원장이 각 상임위에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결과를 보낸 것"이라며 "어제 결과를 각 상임위에 보내서 실제로는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사위원장은 4월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 가운데 여야가 우선 처리키로 합의한 연말정산 추가환급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 등 3개 법안만 본회의로 넘기고, 나머지 57개 법안에 대해서는 본회의 회부를 위한 전자결재를 거부했다.
당시 새누리당은 "법사위원장의 권한 남용"이라고 반발하며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는 이른바 '이상민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에 이 위원장이 "3개 법안만 본회의로 넘긴 것은 당초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하며 여야 간 갈등이 빚어졌다.
57개 법안에는 △담배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군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을 순직자로 포괄적으로 인정을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 △선박운항자의 음주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해 처리가 무산된 '담배갑 경고그림 의무화법' 등 57개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잠정 합의함으로써 이들 법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