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성평등 지표, 정책에 활용된다

[본회의 통과]성평등 지표, 정책에 활용된다

박소연 기자
2015.05.29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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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 등 학교 평가에 반영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회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명동일대에서 폭력예방과 양성평등 가치 확산을 위한 폭력제로사회 거리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회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명동일대에서 폭력예방과 양성평등 가치 확산을 위한 폭력제로사회 거리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사진=뉴스1

앞으로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성평등 지표를 필수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등 성평등지표가 정책에 유기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회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유승희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과 같은 당 박혜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여성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성인지 예산 실시에 성평등지표를 활용하도록 하고, 성평등지수 조사 결과 성평등 수준이 낮은 지표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또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평등 지표별 통계와 지표의 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 등을 학교 평가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대학의 성희롱 방지조치 및 성희롱 피해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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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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