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노출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이 국가에 의해 마련된다. 또 '가정폭력 추방 주간'이 신설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남인순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와 같은 당 윤관석 의원,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가가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노출 방지 및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했다.
또 긴급전화센터가 경찰서 등으로부터 피해자나 피해자 가정 구성원을 인도받아 임시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센터의 업무·기능을 추가했다.
아울러 보호시설의 장이 피해자 등의 보호 비용을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구상하도록 한 구상권 청구 조항을 삭제토록 했다. 또 민법 개정에 따라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가 될 수 없는 요건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삭제하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을 추가했다.
한편 가정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1년 중 1주간을 가정폭력 추방 주간으로 신설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