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종합-외교·안보·행정]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선관위로 이관

[본회의종합-외교·안보·행정]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선관위로 이관

서동욱 기자
2015.05.2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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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외교·안보·행정 분야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1년 앞두고 선거구 재조정이 예고된 가운데 선거구 획정 업무가 국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된다. 국회는 중앙선관위가 결정한 선거구 획정안을 수정할 수 없게 된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선관위가 맡는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관위 산하에 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획정위 위원 구성은 선관위원장이 1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8명에 대해선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이 추천한 사람을 국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총선 18개월 전부터 운영되는 획정위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획정안을 의결하고 선거 13개월 전까지 국회의장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국회는 선거구 획정을 선거 1년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 20대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촉박한 시한을 감안해 총선거 6개월 전인 10월 13일까지 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그 동안 선거구 획정은 이해 당사자인 국회의원과 정당이 맡아 게리멘더링(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짜는 것)이 발생하는 등 정치적 독립성이 담보되지 못했다. 정당 간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 획정이 지연돼 선거 관리 업무가 차질을 빚은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획정위는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는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안에는 획정위를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는 부칙 조항이 담겨 있다.

◇'정차한' 택시·버스도 '운행중'…운전자 폭행하면 '가중처벌'

택시나 버스 운전자가 손님을 태우고 내리면서 정차한 경우에도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가중처벌하는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여객의 승하차 등을 위해 정차한 경우도 '운행중'으로 간주,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으로 가중처벌을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특가법·김성태 의원 대표발의)를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군복무 중 사망 포괄적 순직인정

군 의무복무를 하던 군인이 사망했을 때 정부가 사망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모두 순직자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여군의 불임·난임 치료 휴직이 법적으로 보장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과 박광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군인이 의무복무 도중 사망하면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로, 상이를 입은 경우 전상자·공상자·비전공상자로 구분해 적절한 보상을 보장토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군 내 가혹행위로 자살한 경우도 순직으로 인정될 수 있을 전망이다. 사망의 이유가 군과 전혀 상관없는 집안문제, 여자친구와의 결별 문제로 인한 자살, 혹은 스스로 범죄를 일으킨 경우(일반사망자) 등이란 점을 국가가 증명하지 못하면 모두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

◇직무상 비밀 누설하면 벌금 500만원→2000만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징역형 1년당 1000만원의 비율로 상향된다.

국회는 직무상 비밀 누설 벌금과 관련된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국제협력단법, 재외동포재단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현행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서 벌금 500만원 부분이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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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더리더 편집장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서동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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