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이동통신 3사 핫라인 구축 추진…일각선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제기도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 격리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비상 상황 시 휴대폰 위치 추적에 나서기로 했다. 메르스 확산 여파로 국가 비상 상황인만큼 격리 대상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에서다.
8일 세종시 범정부 메르스 대책반은SK텔레콤(80,100원 ▼700 -0.87%),KT(67,700원 ▼1,200 -1.74%),LG유플러스(17,300원 ▼200 -1.14%)등 이동통신 3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핫라인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요청이 있을 경우, 메르스 격리 대상자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한 휴대폰 위치 추적에 나설 수 있는 제반환경을 갖추겠다는 것.
이날 회의는 전날 국무조정실 주재로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경찰 등 대책 회의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현재 메르스 관련 자가 격리 대상자는 총 2500명으로 늘어난 상황. 이들은 보건당국의 1대1 관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등을 대비해 격리 대상자들의 위치정보를 파악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위치정보보보호에관한법률(위치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휴대폰 위치추적은 원칙적으로 이용자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긴급구조'나 '재난상황' 등의 예외조항이 있지만, 중대한 질병우려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된 게 없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격리 대상자들을 상대로 사전 동의를 받겠다고 하는 이유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격리 대상자들의 사전동의를 모두 받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때문에 서면 동의가 아닌 우선 구두 동의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여의치 않을 경우, 감염법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들 법 조항에는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 제공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가 자가 격리자들을 대상으로 휴대폰 위치정보까지 활용하겠다고 나선데는 메르스 격리 대상자들을 보다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감염 확산을 막겠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인권 침해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위치 정보는 그 자체로 민감한 개인정보다. 의심증상도 없이 단순 격리 대상자라는 이유로 휴대폰 위치추적 대상까지 되는 것 자체가 지나친 프라이버시 침해로 비쳐질 공산이 있다는 것. 때문에 정부가 위치추적 대상자와 허용 범위를 보다 엄격하고 명확하게 적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